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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69~74조 (평가 주기, 분야, 방법, 공개여부, 결과반영, 이의신청) 응 개정해서 적어도 임기동안 1년에 한번은 평가받고, 지역 당원의 의견 또한 모바일 여론조사나 투표를 통해 반영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좋음/중간/나쁨 중에 고르는 식으로라도 당원이 의원을 평가하게 해주십시오
당헌,당규는 엄격 하여야 !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후보를 100% 중앙위 맘대로 컷오프 하는 거 당장 고쳐 주십시오.
헌법위반 윤석열 탄핵 당헌당규 위반한 위법한 투표는 무효이며 당대표는 사퇴해야지
정청래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라
투표참여안할거면 중앙위 해체해라 뭐하는놈들이야
투표참여도 안한 중앙위가 국민한테 투표해달라고 무슨 낯짝으로 말할껍니까?
1인1표 거부하는 기득권 수박세력 누구냐
권력에 중독되고 눈이 멀어서 주변에 기회주의 양아치가 모여들어서 파국의 길을 걷고 파멸을 겪는것 보다도 차라리 이재명처럼 계파도 패거리도 없이 독고다이로 정치인생의 길을 걷고 갖은 고초와 공격을 당해도 이겨내고 바른길을 걸어온 정치인은 결국엔 민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보석같은 빛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애석하지만 똥청래 일당이 이 정도로 사퇴는 안합니다. 수정해서 2, 3주 안에 다시 올릴거라 하더라구요. 말하자면 당이 개헌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를 안 밟고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했다는 게 두고두고 괘씸하네요.
3.전당원투표는 전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30%)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찬성(제38조 3항) -> 16.8% 투표율 (30% 미만) 4.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이전까지 입당한 12개월이내에 6회이상 당비 납부당원에게 권한부여(제5조1항) -> 10월 한달당원에 투표권 부여
당헌당규 위반한 위법한 투표는 무효입니다 1.전당원투표 발의 위해 30일내 권리당원 10% 서명 필요(제35조 3항) -> 실시하지 않음 2.전당원투표는 발의부터 선거까지 20~30일 이내에 정한다(제38조 2항) -> 4일만에 공고 및 투표 완료
당대표 자리가 무슨 맡겨놓은 자리인줄 아시나? 당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지 키우는 자리가 아니다 표를 많이 얻었다고? 그 의미가 뭔 줄 아나? 무작정 밀어주겠다는 건줄아나? 착각하지마세요 '너가 원하는대로 내가 너를 당대표를 시켜줄테니 너는 우리가 하고자하는 일들을 해결,추진해라 그게 우리가 내주는 과제들이다 그걸 해내면 그 다음 단계도 너를 믿고 세워주겠다 만일 니 맘대로 휘두르면 너의 정치미래는 없다' 이 뜻이요 아시긴 아쇼? 그래서 이 자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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