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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로 개정합시다.
한덕수에게 속아넘어간거 반성하세요.
내란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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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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