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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하면(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길이 있다고 합니다.)
24시간안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고, 앞서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의도와 역량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시도하다가, 순식간에 뒤통수 맞을수 있습니다.
후보등록전에 기습적으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대법 판결 관련 무소속 대선 후보 등록
이후보의 피선거권은 확보해야 합니다.
법은 공청회를 거친 후에 개정하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반추해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나갈 시간은 있고 장관 인사 할 시간은 없고..
두 장관들 그만...
이진숙 조사 8시간 만에 종료… 경찰, 구속영장 검토 ㅡ 이진숙 구속하라
언론개혁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검찰개혁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요. 정청래 욕하면 내부분열입니까. 당대표 되고 제일 먼저 한게 당비 20억 들여서 콘서트 하려는 거였어요. 비난이 심하니까 접었구요. 정부에 적극적인 뒷받침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정부의 짐이 될 정도로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냥 욕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휴 정청래는 이중당적자 조사할 마음이 1도 없네요. 당게가 망가지던 말던.
잠 잘 시간없이 일하는 분한테 할 소리에여~ 당을 잘못 찾아왔나 보네.
ㅡ 양아치 같은 트럼프는 ㅡ 양아치가 삥 뜯는 트럼프 인증하네 ㅡ
* 위법한 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법원도 인정한 위법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 언론과 저들이 물타기 등 꼼수로 만들어낸 껍데기 프레임을 님이 반복하는 것을 보니 사실 이 답 글을 쓰는 시간도 아까울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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