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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징계법 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서 검찰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5-06-11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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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댓글

1일전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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