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8대범죄만 담당하고 경찰은 일반범죄 담당한다
즉, 중수청이 기존에 검새들이 주로 장난질해온 선거, 공직자, 부패, 경제.. 등
실제 핵심인 중요(정치)범죄를 담당한다.
그런데, 마지못해, 수사, 기소의 분리의 대전제에 찬성했다고 5적이 아닌가 ?????
첫째,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간다면,
공소청에다, 검새가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정치검새들이 중수청을
사실상 맘대로 통제할 것이다.
더구나 한시적으로 검새들도 파견한다고 했다. 정말 한시적일지아닐지도 모른다.
기존의 검새수사력은 바로 수사와 동시에 영장청구와 기소권을 가지고있기에
절대적인 것이었지, 검새가 딱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법무부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있으면, 다시 그런 시스템이 되는것이다..
하여튼, 그러다 시간 지나면, 개혁의 약발과 추진력 떨어지면,
중수청은 검새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그럼 도루아미타불되는거다.... 수사기소분리가 아니다.
거기에 보완수사권까지??? 그러면, 검새개혁 하지말자는 소리다.
1. 중수청이 절대 법무부산하로 가서는 안된다.
2. 검새의 보완수사권 절대 불가하다. 보완요구권은 검토. 어떠한 경우든 직접수사권 불가.
3.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상급기관인가 또는 해당기관 최고책임자의 절대책임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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