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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종식시키는 법들은 애초에 협상대상이 아니다.

  • 2025-09-12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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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협상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공범인 자들과 특검법을 논의하는건 피의자들한테 수사의 선택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협상이라면 책임져야 하는건 맞는데 당 대표가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발뺌하는 것이라면

정청래 대표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당 대표의 당원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소통을 잘 해야 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헌법에 맞게 법원조직법에 한시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분명 법원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할 수 있고 그것을 모를 대법원이 아닐 것이다.

대법관의 수도 법률로써 정한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내용에서의 독립이지 대한민국에서 성역으로 독립되는것이 아니다.

사법권도 국민의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삼권분립에 우위에 있는것이다.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체도 바꿀수 있는게 국민주권주의이다.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의 임기도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개혁의 대상이 하는게 아니다.

그동안에 검찰과 법원이 저렇게 된데에는 위헌의 정치적 부담을 저들이 이용한데 있다.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더라도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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