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만든 건 국민이다.
즉,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헌법!
그러므로 헌법을 수호한다는 뜻은 국민들의 의사, 요구를 수호한다는 뜻이다.
법을 수호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가 명백하고 강한데도 이에 엇서면서(양보하거나
수그리지 않고 맞서다) 국민과 맞서겠다 하고 있다.
헌법이 문제라고? 위헌소지? 국민이 바꾸고 없애면 된다.
국민들이 원하면 다 할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최상위 권력.
국민이 만들어 놓은 도구가 헌법이고, 그 도구를 잘 수호하면서 받들어야 하는 게
판사인데 이들은 국민 위에 헌법이 있고, 그 위에 자신들이 있다 생각한다.
위헌 소지? 국민이 바꾸고, 없애면 된다. - 김태형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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