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광역·기초의회 (부)의장 선출에 관한 중앙당 지침’(2018.6.15.)에 의거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대한 충북도당 지침’을 마련했다.
○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대한 충북도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정은 협치와 상생의 원칙 하에 의석 수, 전대(前代) 의회의 배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의장 후보 선출은 도당위원장(광역의회), 또는 해당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하에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당선자총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 (부)의장 후보 선출은 당선자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규 제7호 원내대표선출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한다.
○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금권/향응제공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배하면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
○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당선자총회에서 선출된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자신이 후보로 출마하거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하거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한다.
○ 상임위원회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의 선출과 배정은 각 의원들의 전문성,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선출, 배정하도록 한다.
◇청주시의회 해당 사항
○ 2012년 4월 당시 청원군과 청주시는 통합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청원ㆍ청주 상생발전방안 기획행정분야 중 지방의회 운영 항목에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 의원 선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위 합의를 존중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구 청원군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당선된 청주시의원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되도록 한다.
□ 기획행정분야 1. 지방의회 운영 ③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 군 출신 의원 선출 |
2018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