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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변재일의원, 글로벌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 일정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국내서버설치의무
-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OTT) 사업자 정의 신설  
- OTT 사업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 및 방발기금 부담의무 부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일정규모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건의 법안을 9월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하다.

변재일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일정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며,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룰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의원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2016년 약 4,884억원규모로 2015년 3,178억원대비 53.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 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수다”고 지적하며 “모든 OTT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하여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투브의 광고매출이 국내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다”라며“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본 4개의 글로벌 IT기업과 역차별 해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글로벌 IT공룡기업이라 불리는 구글 등과 국내기업이 공정한 룰로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