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 사유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추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조치 미이행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 상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 조치 강화해야”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해 항공사들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1일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제항공사업자는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비행노선 변경,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공운송사업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9개 항공운송사업자 중 7개 사업자는 승무원에게 정기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승무원이 개별적으로 피폭방사선량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만 제공한다고 답하였는데, 승무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해 자신의 피폭방사선량 정보를 제공받은 승무원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승무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변 의원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 등 취소 및 사업정지의 사유에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대한항공은 운항시간 단축과 항공유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북극항로를 이용했는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는 그 때부터 우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법적 의무인 승무원들의 피폭량 정보 제공도 하지 않는 등 승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등한시 해왔다. 항공사들은 비용절감과 승무원의 건강을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변 의원은“항공사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벌칙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야 법에 실효성이 생긴다. 항공사가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지켜 승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