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유류비 부담 완화, 가스 개별소비세 경감
- 올해 말 끝나는 법안, 기한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2일 택시운송업 지원을 위한 LP가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를 경감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오의원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당 40원)을 감면하고 있으나 올해말로 종료 예정이어서 이를 2021년말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90% 운송사업자에 직접 지급, 5%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 4% 운수종사자 복지 재단에 지급)받고 있으나 이 법 역시 올해말 종료될 예정으로 2023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LP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