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 기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3일 친환경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말로 끝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