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 마련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일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6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840명에 달하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담당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