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주 후 방치되는 주민공동시설에 관리 및 운영 규정 주체 명시
-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주민시설 등 효율적 운영 기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민공동 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공동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와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