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3년간 화물차 과적 차량 총 14만 6,018건 적발“
○ 대형 인명사고와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과적 차량으로 총 14만 6,018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789억 5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
○ 또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 이후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이의원은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생계형 화물차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