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안정적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써야”
- 방치건축물 387곳 중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전국 241곳(62%)에 달해.
- 충청북도 방치건축물은 37곳, 전체 10% 차지
○ 국토교통부가 2015.11월 ~ 2016.8월까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실시한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38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중 10년이상 된 곳이 241곳으로 전체에 6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 역시, 방치건축물이 37곳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87곳의 방치건축물 중 방치된 지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37곳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며, 전체 62%는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전상태 현황으로 살펴봤을 때 위험 등급이라 할 수 있는 D·E 등급 구조물 역시 19%에 달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공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구조물의 경우 전체 29%가 D·E 등급에 달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과천시 우정병원을 비롯해 4차에 걸쳐 선도 사업으로 전국 13곳을 우선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수립되는 광역 지자체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후삼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자체와 함께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