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최근 4년간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1억원…장애인 고용의무 ‘혈세로 면피’
-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최하위는 ‘한국건설관리공사’, ‘SR’
-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1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 17억 4백만으로 절반 이상 차지
○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곳이 10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43%)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최하위인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인 3.2%에 한참 못 미치는 0.75%에 그쳤으며, 뒤이어 △SR(0.89%) △주택관리공단(1.09%) △항공안전기술원(1.59%) △코레일로지스(1.7%) △코레일유통(2.3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9%) △한국국토정보공사(2.98%) △한국공항공사(2.99%) △한국철도공사(3.1%)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0.8%, 2015년 0.7%, 2016년 0.9 17년 0.75%로 매년 1%도 못 미친 수준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어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17억 4백만원에 달했으며 전체 규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한국건설관리공사(4억 59백만원) △코레일 유통(3억 12백만원) △SR(2억 28백만원) △코레일 관광개발(1억 42백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90백만원) △한국공항공사(85백만원) △한국철도공사(27백만원) △한국감정원(24백만원) △한국시설안전공단(17백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7백만원) △코레일로지스(12백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11백만원) △코레일네트웍스(4백만원) △JDC(3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이를 매년 국민 혈세로 면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기타공공기관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며“이에 자성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장애인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1991년도부터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