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5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기본법안에는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