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에 꽉 막힌 국정과제, 어르신 통신요금 할인 성적표 초라해
- 요금감면 대상자 248만명 중 28.3%인 70만명(10.1기준) 신청
- 과기부 2달 넘도록 홍보문자 안보내, 의원실 자료요청하자 통신사에 문자안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통신비 할인 미적용으로 인한 통신사 이익 195억원 추정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경감의 주요정책으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월최대 1만1천원 감면제도의 실제 할인신청자를 확인한 결과 3달째인 지난 10월 1일 기준 신청자수는 70만 1,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 248만명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달 동안 대상자 10명 중 3명만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본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빨리 신청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도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과기정통부는 SMS발송에 손놓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시행된지 2달이 지난 9월 18일 휴대폰 SMS 문자메세지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과기부 담당자는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9월에 문자안내를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사전에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기부는 9월 12일 통신사에게 ‘문자발송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변재일의원실이 9월 11일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문자발송실적 등을 담은 자료요청을 보낸 바로 다음날이었다.
또한 과기부가 통신사에게 공문을 시행하고도 5일이나 지난 18일 에서야 문자안내는 시행되었으며, 결국 대상을 한정하지 못한채 대다수 통신사가 65세 이상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안내를 시행했다.
변재일의원은 “최종 문자안내 수준을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당장 7월 12일 발표이후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의 태만으로 약 세달 동안 177만명 어르신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보지 못했으며,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통신사는 국민에게 돌아갔어야할 통신료 감면액 약 195억원의 비용을 아낀 셈이다.
변재일의원은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률 인상 이후 어르신 요금감면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 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는데, 이를 고려한 과기부가 홍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자동차 리콜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 및 자동차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유한 정부가 업무를 대행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에도 기초연금대상수급 대상자에 대한 기본 인적정보를 보유한 복지부와 과기부가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빠른시간에 안내를 통해 요금 감면 대상이 능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급률 높아지면, 자급제 단말가격 평균 22% 인하가능
- 자급률이 높은 해외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8/S9 자급단말 판매가격, 해당국가 이통사 출고가 대비 각각 33%, 35% 저렴
- 우리나라의 경우 자급단말 가격은 이통사 출고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량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유명무실
변재일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급제폰 출시현황 및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급제 상위국가 단말기 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말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자급제 단말기격이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단말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7년 진행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결과 자급 단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율적으로 단말 자급률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8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단말을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과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해 나갈 계획을 밝힌바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최근 3년 자급 단말기 출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로 올해 들어 자급 단말의 출시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 단말 출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갤럭시S9 기준, 자급 단말 가격의 요금은 이통사출고가 대비 약 7% 저렴한 정도로 단말기 가격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다.
반면, 위원실에서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30% 이상) 인도, 필리핀, 중국, 독일, 러시아, 미국, 브라질 등 7개 국가 스트래티지 에널리스틱스 2015~2016년 자급제 비율 30% 이상 국가
의 단말기 요금을 비교한 결과, 갤럭시 S9의 경우 이통사 출고가보다 자급제 단말 가격이 최대 35%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갤럭시노트 8 의 경우 자급단말이 이통사 출고가 대비 최대 33%(약 34만원) 저렴하였다.
또한 갤럭시노트8 및 갤럭시S9의 이통사 출고가 평균과 자급단말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각각 22.0% 및 18.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처럼 자급률이 높아진다면 자급제 단말가격이 평균 22%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자급률이 높은 국가의 단말가격이 낮은 이유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가능한 단말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단말 제조사간 판매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단말 점유율 기준, 삼성전자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애플과 LG 전자까지 합할 경우 3개 사업자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이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입체적 접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가계통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제고하도록 결정하였지만 시장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변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의 경우,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국내 단말기 삼성전자 독과점 구조 이유 있었다.
- UICC (USIM) 이동성 제도 시행으로 2013년 도입 외산단말기 도입 무덤돼
- 국내출시되면 해외보다 비싼 외산단말 . . 피해는 소비자가
국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8년 1분기 기준 61.3%, 기타전화기는 8%로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극심한 가운데, UICC 이동성 제도가 외산단말기 도입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UICC 제도는 2013년 고가의 스마트폰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업자가 변경되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본 UICC제도가 저가의 단말기에도 모두적용, 국내의 외산단말기 보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를 통해 제출받은 외산단말기 출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출시된 외산 단말기는 SKT 11건, KT 8건, LG 8건으로 등으로 매우 적은 수였고, 동기간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점유율은 약 1.3% 상승했다.
외산단말기가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외산단말기 도입이 국내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난 17년 7월 샤오미의 홍미노트5가 29만9천원에 국내 출시되자 삼성전자가 경쟁모델인 A5를 46만원에서 29만7천원(△163천)으로, J5를 34만4천원에서 29만7천원(△47천)으로 전격 인하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변재일의원은 “삼성전자의 가격인하는 외산 단말의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 단말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국내시장 외산단말 도입 활성화를 위해 UICC이동성 등 전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이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4년 간 매년 평균 4만 5,777건의 휴대전화를 국민이 구매하고 있으며 그 평균 금액은 397불으로 나타났다.
직구현황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저가 외산단말기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ICC 이동성 제공을 위한 VoLTE 단말 규격’ 충족을 위해선 최대 6개월의 추가 개발기간과 5억원의 추가 개발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전자기기를 판매/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파인증 획득이 필요한데, 전파인증 내용 중 하나인 ‘UICC 이동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형 VoLTE 서비스 구현’과 ‘LTE 주파수 5개의 기본 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외산 단말의 대부분은 국내 출시가 되지 않으며 출시되더라도 해외대비 비싼 가격으로 출시되고, 출시일도 해외 출시일보다 4~6개월 늦어진다.
구체적으로 홍미노트5의 경우 국내 출시가격은 29만 9천원인데 반하여, 제조사인 중국현지 출시 가격은 10월 1일 환율기준 1,399위엔으로 우리돈 22만 6천원으로 약 7만원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변의원은 “UICC제도는 고가휴대전화를 오래사용 하는데는 유용한 제도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으나 저가형 단말기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저가의 외산단말기가 활발히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가계통신비인하 국정과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LTE 도입 이후 이용자 편익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 추정
- 요금제 출시 지연, 후발사업자 요금제 추종 등 요금경쟁 저해로 이용자 편익 감소
- 변재일 의원 “혁신적이고 신속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촉발해야”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으로 LTE 도입 이후 7년간 1조 2천억 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한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추정해 본 결과, LTE 요금제 도입(`11년) 이후 7년 간 최대 1조 2,230억 원의 이용자 편익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인가제는 통신시장을 경쟁체계로 전환(`91년)하면서, 선․후발 사업자간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가로막아 이용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최근 공개된 인가 심사 자료상의 요금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 신규 요금제들이 평균 3개월의 출시 지연으로 최근 7년간 발생한 인가사업자 이용자 편익 감소액은 6,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지연에 따라 요금경쟁이 지연되어 후발사업자 이용자 역시 인가사업자 이용자와 유사 수준으로 편익이 감소한 것으로 감안한다면 전체 편익 감소액은 1조 2,230억 원에 이른다.
통신요금 사전 규제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요금을 지불하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된 셈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난 7월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따라하기 행태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요금 인가제로 인해 혁신적이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연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가 신속하게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통신요금 사전규제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파손액정 반납 정책’국내 소비자 차별 심각
- 녹소연 설문조사 결과, 단말기 수리비 63.7% 비싸다고 인식해
- 단말기 수리 원인 1위‘액정파손(33.8%)’, 2위‘배터리 문제(22.4%)
- 변재일의원, 국내 단말기 A/S정책 및 가격결정구조 전반적인 검토 필요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단말기 수리비 또한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7일간) 최근 6개월 이내에 단말기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리비가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4%는 휴대폰 구입 후 6개월 이내 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S센터 종류는 △공식 A/S센터 85.2%, △사설 A/S센터 21.3%, △자가 수리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교적 비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비싸다 29.1%, △보통이다 24.4%, △비교적 저렴하다 6.6%, 매우 저렴하다 5.3%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비싼 수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수리 원인에 대해서는 △액정파손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배터리 문제 22.4%, △충전·이어폰 단자 등 하드웨어 문제 14.9%, △운영체제 등 내부소프트웨어 문제 14.5%, △통화품질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리원인 중 액정파손의 경우 다른 수리원인과 달리 공식 A/S센터 보다 사설A/S센터에서 수리 받은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37.6%가 사설A/S센터를 이용했으며, 32.5%는 공식A/S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말기 수리원인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기준에 있어 삼성전자의 경우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액정교체 수리비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파손액정을 A/S센터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10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노트8 액정교체 시 파손액정 반납조건의 수리비용은 233,000원이며,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138,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해 총 37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 액정의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비를 동일하게 청구하고 있다. 의원실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E-MAIL 문의한 결과,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파손액정을 반납하든 하지 않든 동일한 수리비를 청구한다고 답변하였다.
미국의 단말기 A/S정책과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고객이 파손액정 반환을 요청하지 않아 미반납에 대한 별도의 요금규정이 없고, 파손액정 반환 요청 시 가능은 하다는 입장이다.
변재일의원은 “삼성전자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파손액정 반납여부에 따라 수리비에 차이를 두는 이유와 반납 받은 파손액정 처리에 대해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며,“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공식A/S센터, 사설A/S센터 구분 없이 모두 수리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내 단말기 A/S제도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온정주의 감사 관행, 엄정한 법집행으로 뿌리뽑아야
- 연구재단,‘16년 이전 형사고발 전무, 검찰출신 감사 선임후 28명
- 국가 R&D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엄격한 감사시스템으로 쇄신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온정주의가 작동되지 않도록 감사역량이 높은 외부 감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를 시작으로 와셋(WASET) 가짜학술단체 참여, 교수들의 학생연구비 착취, 특허 빼돌리기 등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비리와 굵직한 연구윤리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변 의원은, “올해 들어 수면위로 드러난 위 사건들은 과학기술계에서 오랫동안 관행화된 비위행위들로 비단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관 자리는 내부인사가 발탁되는 순환보직이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 간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분상 조치가 68명이나 되는데 비해 형사고발 건수는 3건 밖에 없었고, 크고 작은 유용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주의나 견책, 참여제한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
대학 등 연구과제 수탁기관을 감사하는 연구재단의 경우에는 그동안 연구자와 관료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아오면서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금액이 2억6천만 원에 불과했고, 형사고발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온정주의가 만연했다.
그러나 ‘16년 5월 대검찰청 출신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이후부터 형사 고발된 연구자 수만 28명에 이르고 75억 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등 감사결과가 엄중해지고 역량이 높아졌다.
연구재단과 비슷하게 R&D를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감사실적과 비교해 보면,
감사 1회당으로 적발금액이 연구재단은 1.9억원으로 8천만원인 IITP의 2.3배, 피고발인은 0.7명과 0.2명으로 3.8배, 행정처분은 0.3명과 0.7명으로 0.5배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관행화된 비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의 감사역량이 높은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출연연이 비상임 감사로는 기관장 견제가 힘들고, 협동감사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오히려 연구회의 감사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여 전 출연연에 대한 일반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는 감사 거버넌스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교수만 했나? 연구수당 공정하게 배분해야
- 공동관리규정 개정시 참여연구자 골고루 배분되도록 장치 마련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연구수당 공정배분을 위해 참여연구원수를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독식하는 불공정 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연구수당 전수조사에서 70% 이상 챙기는 연구책임자가 41.7%에 달해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관리규정을 연내 개정하여 ‘연구자 1인(연구책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연구수당이 70%를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로 하였고, 10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이행되면 전체 연구책임자의 경우 41.7%, 특히 대학은 56.6%가 연구수당을 70% 이상 챙겨가던 관행이 없어지고 모두 70% 미만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수당의 독식 우려는 남아있다.
수탁사업의 연구수당은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어, 과제의 규모가 크고 참여연구원 수가 많은 사업은 연구수당의 크기가 커진다.
따라서, 참여연구원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구과제에서 동일하게 연구수당을 70%미만으로만 규정한다면 연구자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과제들에서는 연구책임자만 더 많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변재일의원은 “과제가 커지면 연구책임자의 참여도가 낮아질 텐데 연구수당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연구수당이 참여연구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참여연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