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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페이스북‘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우리나라에선 소홀 등 2건

 

페이스북‘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우리나라에선 소홀
- EU, 모범사례로 꼽힌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 14개 중 
국내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약1/3인 5건에 불과해

 

개인정보유출, 가짜뉴스유통으로 전세계적 지탄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준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지난 9월 26일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과 논의를 거쳐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EU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AnnexⅡ Current best practices from signatories of the code of practice’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변재일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대책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정치광고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이슈광고 개제를 위한 페이스북의 절차 완료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뉴스피드에 대한 정보제공 및 뉴스피드 알고리즘 변화 설명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SNS의 역할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지원 △페이스북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 민주주의와 선거에 미치는 SNS의 영향에 대한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 US include Argentina, Brazil, Canada, Columbia, France,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Germany, Mexico, The Netherlands, Pakistan, The Philippines, Sweden, and Turkey (출처 :https://www.indiatoday.in/technology/news/story/facebook-will-now-fact-check-photos-videos-in-17-countries-1339913-2018-09-14 )
개국까지 증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 9월 5일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인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서는 18년도 7월부터 시행한△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역시도 국내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10월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에게 변재일의원은“우리나라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자들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은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짜뉴스 대책 중 1/3 수준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정확히 EU의 조치를 알고있지는 않지만 국내에 시행되지 않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추가 상품 구입유도를 위해 가입자 채널 일부 차단
- 방통위 조사결과,‘필터작업’으로 가입자 3만6천명 3~62개 채널 차단
- 티브로드, 방통위 조사 중에도 필터링 작업으로 가입자 추가상품 구입 유도
- 변재일 의원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 과징금 부과해야”

 

케이블TV 방송사인 티브로드가 가입자의 추가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상품 가입자 댁내에 무료로 송신되었던 8VSB신호 등을 고의로 차단하여 종편 및 스포츠채널 등 최소 3개에서 최대 62개 채널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티브로드 계열 11개 SO가 가입자에게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상품 가입자 3,4027명의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의 8~62개 채널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브로드는 아파트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터링 작업’을 통해 가입자의 일부 채널을 차단하였다. 필터링 작업이란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 상품에 따라 특정 채널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채널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는 필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티브로드는 필터링 작업 후 방송품질 개선 등 작업 경위와 A/S․영업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필터링 대상 가구 현관문에 부착하여 가입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도록 유도하였다. 

가입자가 A/S를 신청하면 영업 전문점 및 고객협력사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가입자에게 무료로 시청하고 있는 8VSB 방송을 보려면 추가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티브로드는 아파트별 작업기간이 지난 후에는 필터를 회수하고 다음 일정에 따라 다른 아파트에 가서 필터링 작업을 해왔다.

이러한 채널 차단 영업 행위로 방통위 조사기간(`17.1.1~`18.2.28.)에 추가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는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통위가 채널 차단 영업 행위를 조사 중이었던 지난 5월에도 티브로드는 방통위 조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터링 작업을 통한 영업을 해왔다. 

지난 5월 19일 티브로드 필터작업팀과 고객센터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필터작업팀은 특정 아파트에서 필터 작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파트로 옮겨서 필터 작업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월은 방통위의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보에 대한 방통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변재일의원은 “티브로드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면서까지 가입자의 추가 상품을 유도하는 무리한 영업을 했다.”며 “이는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위반한 방송서비스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변 의원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인질삼아 영업을 한 행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티브로드의 채널 차단 영업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