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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등 3건

 

‘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실효성 논란

- 최근 5년간 계약률 51.9%, 입주 대상자의 절반이 계약 실패. 
- LH, 청년 위한 뚜렷한 개선책 보이지 않아...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의 주거난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건수는 54,893건이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8,465건(5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은 2016년이 46.6%로 가장 낮았고, 2017년에는 50%만이 계약에 성공했다. 2014년과 2015년의 계약률이 각각 58.3%, 55.0%인 것을 고려하면 과거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6년 LH는 입주 대상자 계약안내 통보를 8,944건에서 17,455건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늘렸다. 배정된 예산 또한 2100억 원에서 5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계약률은 46.6%로 하락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75%대에 머물렀다. 또한 2017년 배정된 5,300억 원의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4,500억원(85%)으로 나타났다. 


○ 임대인과 부동산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낮은 계약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까다롭고 부담되는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과정을 임대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지난 2016년에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하고,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금융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계약률을 높이는 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커진다. 

○ 이후삼 의원은 “청년 10가구 중 3가구가 주거 빈곤상태인 지금, 청년주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물이 없는데 입주대상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이의원은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다.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청년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청년을 위해야 할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여의도 면적의 약 1/7
경남, 전체 미매각 학교 용지 중 약 17% 차지. 지역별 편차 커

- 이후삼 의원 “학교시설용지 미매각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마련 필요”

 

○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면적은 89만 5천㎡로, 27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졌다. 이는 금액으로 5,457억원에 달한다. 

○ 특히,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는 38만 천㎡로, 이는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1/7에 달한다. 2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도 10만 5천㎡, 금액으로는 213억원에 달했다. 

○ 학교부지는 필수 기반시설로,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할 교육청과 협의후 위치, 학교 수 등을 확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기 확보된 학교부지가 방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될 학교부지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다. 

○ 이후삼 의원은 “학교 부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곳”이라 강조하면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학교 부지의 경우, 관할 교육청·주민들과의 협의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만성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향후 지정될 학교부지 역시 미매각 학교부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함께 원인규명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근 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 235억에 달해
- 소송으로 사업자에게 반환된 입찰보증금 34억원에 달해. 
- 이후삼 의원 “억울한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자 없도록 ‘정당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소액 다수 미계약에 대한 투기 징후 철저히 밝혀야 ”

 

○ 최근 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216건, 22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계약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216건, 2323억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4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16건, 111억원의 입찰보증금이 공사로 귀속되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 참가를 방지하고,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 현재,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3년 입찰보증금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 6건중, 진행중 인 3건을 제외한 3건에서 사업자에게 다시 반환된 입찰보증금은 34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입찰보증금 제도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된 입찰보증금도 34억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앞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의원은 “또한, 특정 개발지역 내에 소액 미계약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투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향후 해당 사례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