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무리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커다란 부작용 예상돼
- 운영 애로 및 폐업 속출, 대책 마련 요구
- 오제세 의원, 11일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해 현장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인해 폐업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의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오의원은 그나마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는데다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오의원은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이나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