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 했다고 삭감당한 국민연금 1,314억원에 달해
- 2015년 이후 소득활동 연계 국민연금 삭감자 136,281명, 삭감액 1314억원, 1인당 평균 삭감금액 128,750원
- OECD 35개 국가 중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 운영 국가 7개국에 불과
-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 76,401명, 수급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 686억원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 폐지해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했다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삭감당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득활동 연계 국민연금 삭감자는 136,281명이다. 총 삭감액은 1,314억원이며 1인당 월 평균 삭감액은 128,750원이었다.
2015년 8,083명이던 소득활동 연계 삭감자는 지난해 47,031명으로 5.8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삭감액은 28억3,500만원에서 568억2,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 국민도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는 76,401명이었으며 수급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은 686억원에 달했다.
당장 연금수급이 필요한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하고,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연금수급을 연기해서 가산액을 받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적이다.
OECD 주요 국가들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에서 현재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오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