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제’ 도입해야
- 환자안전사고 연간 1만 230건 발생, 그러나 자율보고 체계
-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 등 중대 사고 919건
-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마련 위해 의무보고제 도입 필요
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사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5일 밝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 등 중대 사안은 약 9%인 총 919건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체계이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오의원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 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