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자발적인 항공안전 노력 독려’ 항공안전법안 2건 대표발의
- 항공교통사업자, ‘일반경영공시’ 외에 ‘안전에 대한 투자공시’ 포함
-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마일리지’ 부여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제천 단양)은 항공안전증진을 위해‘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항공운수업의 성장에 따라 항공수요와 운항횟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인력 부족, 정비시간 감소, 업무강도 증가, 승무원 피로관리 등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 이로 인해 항공기의 국적항공사뿐 아니라 저가 항공사에 있어서 항공기 지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음주비행’시도 논란 까지 소비자 불편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항공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후삼의원은
○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도록,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의 세부 내역을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과
○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는 항공안전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 이후삼 의원은 “항공 안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공시’와 ‘안전마일리지 부과’는 증가하는 항공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안전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시카고 협약 부속서 19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