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의원실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 본회의 통과
-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계기

-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됨으로써 의료기기시스템의 안전성·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의료기기로 개발 및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의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오송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