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2018 법개정안 통과 34건
2018 정기국회중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3건 본회의 통과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의 23건의 개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소득세법」개정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민 세부담 경감, 소득재분배 역할 제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설비투자와 일자리 창출확대로 경제활성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군장병에 대한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 목돈 마련기반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상향(1.4억→2억)으로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처우개선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특례연장으로 창업자 세제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일몰 연장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및 복지 향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연장으로 보육비용 경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의 취득세 일몰연장으로 서민주택 세제지원 및 주거복지 확대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의 50% 감면으로 혼인율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 △자영업자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틀 마련 등이다.
오의원은 서민금융기관 조합원, 군장병, 택시 및 버스 종사자, 신혼부부, 서민주택 구입자 등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