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추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입법
- 변재일 의원,“가입자 만족도 향상 및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 계기 마련”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8일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방송법」및「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는 지상파, 종편 및 보도PP, 홈쇼핑 사업자만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관련 의견제시, 침해구제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15년 2,787만명, 2016년 2,962만명, 2017년 3,13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료방송의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유료방송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 IPTV의 경우 직접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위원회’ 명칭으로 추진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로 △이용요금 등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위원회가 이용자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변재일의원은 “그간 유료방송서비스는 저가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부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변의원은 “특히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과 함께 미디어 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료방송 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