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법령해석요청 집중되는 법 조항 정비 추진
- 공동주택관리법, 관광진흥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법령해석 요청이 집중되는 법 조항 정비를 추진한다.
변 의원은 21일 현행법이 모호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이 빈번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어느 경우에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용어가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처의 보고서도 해당 조문을 위반할 때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변 의원은 해당 조항에서‘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로 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은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회의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 조항은 ‘교육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의 교육경력뿐만 아니라 사설학원에서의 교육경험이나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대학교 교원, △대학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고,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하여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과 그 외의 모든 시설을 인수한 자의 경우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법제처에 총 50실 중 6실이 분양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분양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하며, 현행법이 해석상의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비 의견을 냈다.
변재일의원은 현행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법은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논란이나 혼동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을 명확히 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