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환황해권 경제시대 열기위한 청주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 추진
-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 열어
- 지역거점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화 시대 실현 기대
- 청주시 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 6명 참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시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등 청주시 지역 변재일 정우택 의원과 전주시 지역 정동영 김광수 정운천 의원 등 6명은 국회의원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과밀화돼 있는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청주시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특례시 지정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환황해권 경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