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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의료기기의 산업발전과 제품화를 촉진, 의료기기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 치료법 개선 및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으로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는 것과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 및 심사특례, 제품화 촉진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오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면서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의원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치료법 개선을 통해서 의료비용 및 국산제품 활용을 통한 시술비용 절감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