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기준에 면적 포함 및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자율성 강화
정부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간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계조정에 따른 인구·면적·재정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이 지난한 탓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인구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제도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게는 불합리하며, 지자체 행정조직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15,000㎢ 시·도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부시장·부지사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부시장·부지사를 증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여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에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 회장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으로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 발의하게 되었다.
변재일 의원은“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르는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