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위협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1,392개소, 환수결정금액 2조 1,223억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 환수율 7.24%에 불과
- 발제&토론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 한 목소리
- 오제세 의원,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불법과 편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 크게 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최근 10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2조 1,2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의원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의원은 “낮은 부당이득금 징수율에서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의원은 “앞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에서만큼은 불법과 편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9가지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의 개념 정의 및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강화 ▲비급여의 현황 파악·항목 명칭과 코드 표준화·적정성 확인 근거 마련 ▲요양병원 입원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등 심사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보험 사기 행위를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의료법상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
도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