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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도종환 의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가맹사업법 발의

 

도종환 의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가맹사업법 발의
- 가맹점사업자가 시공사 직접 선정 가능케 해
-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하루 빨리 없어져야”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방위원회, 청주 흥덕구)은 7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법령은 신규 입점 혹은 노후로 인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비용의 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백마진 규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김밥전문점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백마진을 챙겨 문제된 바 있다.

□ 이에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마진 등의 관행을 차단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 도종환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