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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변재일 의원, 협찬의 법적 제도화 및 연계편성 금지 추진

 

변재일 의원, 협찬의 법적 제도화 및 연계편성 금지 추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협찬 정의, 협찬 허용 범위 및 세부 기준, 사업자 준수의무 등 법률에 규정
- 방송법 금지행위에 ‘연계편성’추가
- 변재일 의원, “협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연계편성 금지 등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일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연계편성을 활용한 무분별한 협찬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협찬을 받거나 특정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등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찬이 금지된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어 규제의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역시 크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불공정한 협찬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협찬주의 준수사항을 신설해 협찬을 빌미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방송 광고 협찬은 방송사와 협찬주간 직접 거래로 성사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협찬거래가 빈번한 실정이며, 이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 의원은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게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협찬의 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며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협찬의 정의, 허용범위 등 협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난 해 문제가 불거진 연계편성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볼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