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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위치정보 정의의 명확화 
- 변재일 의원“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기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8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산업계·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CCTV, 카드사용기록 등)를 위치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하여  위치정보의 개념 포함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대중화 등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위치정보가 국민의 실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변 의원은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