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환경부에 청주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촉구 의견서 전달
- 북이면 반경 3km 내에 밀집한 3개 소각장서 매일 543톤 이상 사업장폐기물 처리
- 변재일, “위험하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 안전을 증명하지 않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 요구에 환경부가 답해야 할 것”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8일(월) 환경부에 청주의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은 1,523명의 서명을 받은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변재일 의원은 소각장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심의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청주의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약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처리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면 총 11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중 3개의 소각시설이 북이면 반경 3km 이내 밀집해 있으며, 매일 543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폐기물은 소각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2017년에는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업체 ㈜클렌코[구. 진주산업]에서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환경부 자료를 분석 결과,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양(19g I-TEQ)이 생활ㆍ지정ㆍ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각각 2ㆍ1.6ㆍ1.6g I-TEQ)보다 9.5~1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가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며 “세계보건기구ㆍ국제연합환경계획 같은 국제기구들도 다이옥신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 “최근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8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건강권과 생존권은 수시로 위협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는 명백한 증거의 부재가 위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전주의 원칙으로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존을 위한 국민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