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