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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국가 및 지역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 강화
-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 예방
-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
- 오제세 의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강화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적·동정적 시각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된 복지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