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과당경쟁 우려’삭제
- 변재일의원 “항공서비스의 경쟁 활성화로 국민 편익 향상 기대”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가 제외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조항을 개정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업법」제8조제1항제2호인‘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2017년 12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이 ‘과당 경쟁 우려’등으로 반려된 후인 2018년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 경쟁 우려’를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 발의 당시 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올해 초 진행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에서는 심사 항목에서 ‘과당 경쟁’을 제외하였다.
이후 지난 3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로-K’와 ‘플라이강원(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이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법안이 지난 2일이 통과되었으나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하여 올해 초 LCC 면허 심사 항목에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였다.”며, “이로 인해 2017년 12월‘과당경쟁 우려’로 줄줄이 면허 신청이 반려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등 지역 거점 LCC들이 항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항공서비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부담없는 가격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