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해야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이들 법인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발의한 법에 따른 지방세특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져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