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금권선거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충북도선관위가 3월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소속 정당 및 자당 국회의원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총 30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3월31일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은군에서 미래통합당 당원이자 선거구민 10명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일부 지역에서 돈선거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보은군 금권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1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선량한 민의가 금권선거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2일 시작된다.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시대에 역행하는 금권선거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