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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선대위대변인 브리핑충북 선관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충북 선관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달 30일, 충북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정당 관계자가 소속 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하여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은 충북 보은군에서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받은 자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직선거법 257조, 261조).

보은군에서 발생한 일이고 보은군 선관위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달 3일, 광진구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의 금품제공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직접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 것과 비교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길 바란다.

선관위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