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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논평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의 ‘3선 의원’ 현수막은 단순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의 ‘3선 의원’ 현수막은 
단순실수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후보가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지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다.

재선인 박 후보는 선거 현수막에 ‘3선 의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엄정히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충북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안을 두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선관위의 직무유기이자, 불법의 난무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앙선관리위워회는 허위사실 공표를 금품 선거와 함께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도 보다 엄격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박 후보는 현수막 내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선거범죄임을 기억하라. 또한 1선을 더한 민망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라.

2020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