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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충북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충주시 이종배 후보 측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북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충주시 이종배 후보 측의 
호별방문 선거운동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3일, 충주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하는 현장이 적발되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서, 이종배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이, 연속하여 가정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충주시 수안보에 사는 유권자도 자택으로 찾아온 선거운동원 2명에게 명함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선거법이 호별방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가정집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배 후보 측이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선거운동원이 직접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동영상이 촬영되었고 유권자의 제보도 있어서 증거가 명백하다.
충북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다시는 호별방문이라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