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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신동운 의장에 최고수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해당행위’ 신동운 의장에 최고수위 중징계

- 6일 긴급회의 열어 ‘5년간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당론 위반해 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성기서)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동운 의장(*7월3일 탈당신고서 제출)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 ⑤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당규 제7호제14조의2의 적용)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의2(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①윤리심판원은 당원이 탈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윤리심판원은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징계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에는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동운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 6월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7월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고 강조하고, “향후 5년 후에도 신동운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