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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발목 잡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성명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발목 잡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다. 21대 국회 들어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하여 반영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게 ‘합의’란 꿔다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인가?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은 케케묵은 위헌 논리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였다. 법률해석을 빙자한 발목잡기는 우리나라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선 행위요, 정치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참 나쁜 행위라 할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나온지 17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현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 사이에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바뀌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제도가 사회를 못따라가고 있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처리 불발로 인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책임을 무겁게 여겨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대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법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