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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대비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시동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대비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시동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광역·기초의원 대상 직무활동 등 평가

- 평가 항목에 도덕성·윤리포함된 평가결과, 향후 공천심사에 활용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강호동, 이하 공평위)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내년 6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선출직 공직자, 즉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열린 제5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0(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70(평가분야)개정안을 의결하고,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바뀐 시행세칙이 기존과 가장 달라진 점은 도덕성과 윤리항목이 추가 및 세분화 되었으며,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도당 공평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고 중앙당 공평위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도덕성, 윤리역량 등 구체적인 평가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총점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자 중 지방선거일 기준 90일 전(202231일까지) 당원자격이 회복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방법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17개 시도당에 똑같이 적용되며, 평가일정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215일까지 평가결과 봉인 및 종료 보고와 함께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 공천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2021. 10. 27.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