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선거 대비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시동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광역·기초의원 대상 직무활동 등 평가
- 평가 항목에 ‘도덕성·윤리’ 포함된 평가결과, 향후 공천심사에 활용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위원장 강호동, 이하 공평위)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선출직 공직자, 즉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열린 제5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70조(평가분야)개정안을 의결하고, 평가 시행세칙을 제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바뀐 시행세칙이 기존과 가장 달라진 점은 도덕성과 윤리항목이 추가 및 세분화 되었으며,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도당 공평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고 중앙당 공평위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도덕성, 윤리역량 등 구체적인 평가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총점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자 중 지방선거일 기준 90일 전(2022년 3월 1일까지) 당원자격이 회복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방법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충북을 비롯한 17개 시도당에 똑같이 적용되며, 평가일정은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2월 15일까지 평가결과 봉인 및 종료 보고와 함께 마무리 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 공천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2021. 10. 27.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