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일삼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장소는 사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로, 공직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재차 확인한 결과, 충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 5항 등에 의거하여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첩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합법적인 정당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 법을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비열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구별 못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심한 정치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