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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일삼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일삼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장소는 사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로, 공직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재차 확인한 결과, 충북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 5항 등에 의거하여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첩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합법적인 정당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 법을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비열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구별 못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심한 정치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