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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주 라이트월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충주 라이트월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충주라이트월드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민에게 15억원에 해당하는 12만장의 무료입장권을 배포한 일에 대해 충주라이트월드 피해상인들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발에 나선 피해 상인들 주장에 따르면,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시는 무리하게 충주라이트월드 개장을 요구했고 라이트월드 측은 시장선거에서 당시 조길형 시장의 당선을 위해 대규모 특별콘서트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발인인 충주시청 공무원 K모씨와 L모씨는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 대표에게 충주시민에게 콘서트 초대권과 입장권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라이트월드 총단장을 통해 초대권 2만3천여 장을 공무원 K씨에게 전달토록 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전달된 초대권을, K씨가 자신의 친구인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대권 1천500장을 공무원 L씨에게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라이트월드 투자자인 K모씨를 통하여 초대권 약 2만여장을 자유시장 상인회장과 중앙시장 상인회장, 성서 상인회장과 충주시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라이트월드상인회장을 통하여 초대권 1천여 장을 충주시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 문제로 공직선거법으로 피고발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당시 선거 운동을 위해 시장직 직무대행을 맡겼던 조길형 시장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피고발된 공무원을 비롯해 윗선의 개입 여부. 선거 결과에 영향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